민사집행법 제3판을 발간하고 2년여가 지났다.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한해가 멀지 않게 바뀌는 상황에서 매년 개정판을 내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저자의 숙명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민사집행법 제3판 발간 후 민사소송법 제6판과 통합민사법을 발간하는 일들로 한해를 거르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제3판으로 가르치면서 점검한 결과를 제4판에 담아내었다. 물론 2년 사이에 개정된 관련 법률, 규칙 및 예규들을 반영하고, 중요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포함시켰다. 서술한 부분 중 보다 알기 쉽게 언급하여야 할 부분들은 새로이 체계화하여 정리하였다.
저자의 임무는 저술하는 내용의 치밀성과 정확성을 기함에 있다.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아우르는 민사집행법을 단권으로 압축하여 양을 조절하되 짜임새 있고, 깊이가 있는 저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깨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감각이 요구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절차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종(有終)의 미(美)의 학문이다. 민사집행법이 보다 친근한 법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늘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