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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 (2)
글쓴이
박영복 저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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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영복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지만 아직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이다. 이 시안은 덴마크 수장의 이름을 따서 소위 ‘란도그룹(Lando-Gruppe)’이라고도 칭해지는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이를 다시 여러 방향, 즉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DCFR은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행 유럽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communautaire’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안의 많은 분량은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전 유럽적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Group’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두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DCFR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DCFR의 연구단체들은 유럽과 다수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DCFR을 영감의 원천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단체들은 회원국의 법원들에게 다른 국가의 판결이 취하는 논거나 결론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학문적인 법학강의에 유럽의 표준을 비교함으로써 고유 법질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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