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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제도론
글쓴이
김홍엽 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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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2017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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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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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LL.M.) 졸업.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필자는 오랜 기간 재조, 재야 및 학계에 몸을 담고 살아왔다. 법조인과 민사절차법 교수로서의 삶은 사법제도를 실제 경험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사법제도를 늘 아끼는 마음으로 접한다. 그러나 아끼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까움의 언저리에서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글을 쓰는 일이다. 저자는 민사사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을 삼켜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필자는 먼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법현실에서 사법정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민사사법개혁의 방향을 추구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민사사법제도를 검증하고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사법운영의 주체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의 필요성과 대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극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사법운영에 있어서 한 축(軸)인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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