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다
동북아 질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인 국가 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제법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 제한하여 볼 때 이러한 국제법질서는 결국 동북아 법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법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일원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