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본질이 사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서 사전적 금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해 놓고 과징금 및 형벌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서에서는 대기업고가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행정규제는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