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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글쓴이
임승빈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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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승빈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학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종학위 논문은 “包括奉事形の政策執行”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인 명예직 행정위촉위원들과 행정과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적 틀은 N.루만의 사회체계론과 M.베버와 T.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행정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조기능적만으로도 또는 현상주의적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권력의 순환과정과 권위의 순환과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제도주의 하에서 경제적 보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 관계를 통하여 특수한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경위를 밝힌 논문이다.

학위 이후에 그는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순천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 중이다. 그동안 주요 단독 저서로는 2003년 초판 발행 이후 2023년까지 16판을 거듭해온 “지방자치론(법문사)”, 5판 개정판까지 출간된 “정부와 NGO(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특이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겠다.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일부집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없었던 점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1997년 민선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부활되었으나 그 동안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대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11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제정범위를 여전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제118조 2항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법률이 우선적이다.

즉, 지방은 스스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지침이 자치입법인 자치조례에 앞선다는 해석을 하는 입법하극상 현상은 상식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체기에서 2017년도 5월에 등장한 문재인 신정부가 연방형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국정기조를 밝힌 점은 매우 기대된다. 거듭난 10판 째 돌입한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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