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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신동운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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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에 「형법총론」 제10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형법총론」 초판 출간이 2001년이니 제10판에 이르기까지 17년의 세월이 지나간 셈이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0판은 종전과 달리 다소 늦게 출간되었다.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형법각론」 이 2017년 2월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형법총론」 개정작업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제 「형법총론」 , 「형법각론」 , 「신형사소송법」 의 세 가지 교과서가 마련되었다. 저자로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본서 「형법총론」 제10판은 2017년 7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형법총칙의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한 제7조, 단기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공법상 선거권을 허용한 제43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한 제62조 제1항 등이 있다.

특별법의 경우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미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정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을 정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이 주목된다. 이상의 법률개정 가운데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개정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먼저 사태지배의 가능성을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한 「세월호 사건」 이 주목된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아동이용음란물 제작 사건」 ,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자기무고 공동정범 사건」 등 각종의 최신 판례를 신속ㆍ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문헌의 경우 새로 출간되었거나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들을 각주에 반영하였다. 다만 새로 출간된 교과서라 할지라도 내용만을 전달할 뿐 다른 교과서를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참고문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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