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2010년 현재의 법무부 개정안은 새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형주의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아 폐지된 방안을 이름만 바꾸어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것. 당면 과제는 형법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보다 인권지향적인 이념을 충족시킬 형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책은 토론의 내용을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