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강의 10판(2011년도)의 주요 개정방향은 ①가독성과 이해도, ②본문설명과 주요판례의 연계로 민법 각 편의 주요 내용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기본적이고 골격이 되는 제도와 권리, 의무관계에 관해서는 그 기초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중요시해야 할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중복된 판례들은 정리하였다. 새 판례는 2010년 12월 말(판례공보 2011년 1월1일 제361호)까지 공고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