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판에는 경제법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러나 수정한 부분은 제2편 독점규제법과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수정의 정도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제2편에서는 수정한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제3편에서는 2010년 11월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선불식 할부거래를 추가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이른바 ‘상조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