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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글쓴이
조국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1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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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05년 3월 이 책을 발간한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쟁점, 국내외 현황, 과제를 총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이 책은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책 발간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05년 7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은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에서 과거 오랫동안 고수해온 ‘성질·형상불변론’을 변경하고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며,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상의 변화에 졸저가 약간의 기여라도 하였다면 학자로서 기쁜 일이다.

이러한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전면개정판을 출간해야 했지만, 저자의 게으름과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2014) 발간 등 다른 연구 활동으로 개정작업은 미루어졌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판례와 학설의 축적을 지켜본 후 제2판을 내려는 생각도 있었다. 또한 2007년 12월-2010년 11월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비상임)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 문제를 검토·결정하고, 2009년 4월-2011년 4월 기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양형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학외(學外)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준 독자들께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동시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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