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호(2017.10.05) 이슈 “사서와 도서관의 미래”
8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관 환경변화에 맞추어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선안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준이 되었던 최소 사서 인원 3명의 기준을, 도서관 건물 면적 660㎡ 미만(장서가 6000권 미만)의 도서관에는 1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하는 것, 봉사대상 인구 9000명 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두 개의 안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도서관계의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증원 관련 규정이 사라지고 최저기준만 제시한 개정안은 인력 감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며 정책기획단, 사서,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아가 도서관과 사서의 미래에 대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