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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도론
글쓴이
노명선 저
출판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출판일
201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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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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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일본 츄오대학, 와세다대학 객원 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남부지검, 울산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각 특수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였으며 법학박사(형사법)로서 로-스쿨 교수를 거쳐, 미국 Grace Mission University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을 공부하고, 현재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소송의 진행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사의 역할 상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거나 차제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법률인접자격사 제도를 변호사제도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저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및 각국의 변호사, 법무사 제도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당분간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원적인 법률체계로 운영해 나가야한다는 자신의 대안의 이점과 향후 과제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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