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연한 기회에 강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30여년 가까운 세월,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원직 공무원 관련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쟁이라는 점이다.
전쟁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수험생활의 과정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결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즉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결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강의를 하다보면 강의나 교재에 대하여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깊이가 얕다는 말을 듣곤 한다. 특히 본서인 통합전공에 관련된 서적은 더 많은 평가가 있을 것 같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시험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 시험에 적합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기업법학의 접근에 많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법학은 다른 법학통론과 달리 말 그대로 법학통론만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접근하여 법학전체, 즉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외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상법, 행정법, 노동관련 사회법 등을 총괄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각 공기업별로 시험범위와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
또한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접근성에 수험생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공기업법학의 출제수준을 보면 2~3개의 특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시험범위가 워낙 방대한 반면에 시험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개개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판례나 특별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타 시험에 비해 난이도는 낮은 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험생이 착각하기 쉬운 점은 깊이가 얕게 출제된다는 것이 고득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논점의 문제가 출제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법학의 준비는 법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전제로,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넓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서는 공기업법학의 수준에 맞는 이론을 수험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과목을 정리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학전체를 체계화 하였고, 다시 각 법학에 논점별로 접근하여 이론과 해당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물론 본서가 완벽한 서적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공기업법학 관련 서적보다도 가장 공기업 시험에 최적화된 서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합격자들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조그만 위안이 되는 것 같다. 편저자인 저는 최대한 비전공자이자 단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교재를 집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끝으로 본서를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신 공기업 단기 박 경식 팀장님과 전 용배 팀장님, 항상 밝은 모습인 이 상윤 팀장님과 출판사 최 재준 사장님, 그리고 편집실 직원 여러분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