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은 제5판이 간행된 이후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2017년 6월경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신설된 것은 파산ㆍ회생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관할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여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범위,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의 관할법원 등을 조정하였다.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개정되고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가 대폭 인하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구체적으로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고심의 개편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비변호사대리,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하여 확신의 주체와 정도,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편취판결에 대한 실체법상의 구제수단, 상소불가분의 원칙, 반사적 효력과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 있어서 전주가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등 많은 쟁점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