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민사소송법
글쓴이
정동윤 외 2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9월 1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정동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판은 제5판이 간행된 이후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2017년 6월경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신설된 것은 파산ㆍ회생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관할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여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범위,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의 관할법원 등을 조정하였다.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개정되고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가 대폭 인하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구체적으로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고심의 개편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비변호사대리,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하여 확신의 주체와 정도,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편취판결에 대한 실체법상의 구제수단, 상소불가분의 원칙, 반사적 효력과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 있어서 전주가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등 많은 쟁점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