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판에서는 2017년 상반기까지 개정/제정된 예규?선례?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회사법에 대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례나 예규도 기존의 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소폭 개정되었습니다(전자신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들에서 해석례가 주를 이룸).
최근 법무사 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출제경향은 해마다 난이도가 안정적이지 않아 시험 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해 혼동을 피할 수 없지만, 주식회사 등기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확실히 다져놓는 것이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점수를 지키는 길이라 보입니다.
실무서로서 본서를 이용할 때에는 전체를 통독하려 하기보다는 상업등기법 부분의 총칙 및 주식회사 편만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고, 그 후에는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주제별(예. 주식회사 신주발행)로 그때그때 찾아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