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종전에는 민법의 편제대로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의 순서로 기술하였는데, 이번 판부터는 민법총칙·채권법·물권법으로 그 순서를 바꾸었다.
민법총칙에 이어 채권법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민법총칙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과 법인 외에 법률행위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에서는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지만, 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민법 채권편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규정하는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 규정은, 대리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되고, 무효와 취소는 성립된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장애사유로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는 것이며, 조건과 기한은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채권편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그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권편은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 그 중심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도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물권행위에 앞서 채권행위가 선행되는 점에서 계약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