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규범인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상세한 것은 하위의 행정입법을 통하여 규율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작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위의 것이 아니라 하위의 규붐들인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훈령 · 예규 등이다. 행정규제의 완화는 결국 이들 하위규범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예외적 결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행정처분은 재량의 취지에 어긋나며 재량의 불행사로 재량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과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