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주주대표소송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가 되는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주 대표 소송 제도는 이사라는 대리인과 소수주주라는 대리인이 충돌하는 제도이다. 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인식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 자신도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지나쳐버린다. 일종의 열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에 의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염려해야 하듯이 소수주주에 의해 나머지 대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염려해야 한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서 어느 쪽의 해악이 더 작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책은 그같은 판단을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