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5판 보정판은 최근 2011. 7. 6.자 개정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라‘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범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및 급여금액의 변동 등 실무기재 사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공탁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소개함은 물론 변경된 가압류신청진술서 및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등에서 변경된 인지액(1만원 또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2분의1)을 소개하였다.
실무상 각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담보제공 기준금액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으며,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를 승계한 경우의 승계집행문 부여여부에 관하여 금번 보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