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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글쓴이
정형근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8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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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오늘날도 국가권력을 법으로 제한하여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보면서 새삼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견고하게 자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게 된다.

변호사 휴업을 하고 대학교수로 온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면서 지난날들을 하루처럼 지내왔다. 그리고 2017년 1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원장과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그 때문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 교육과정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행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년이라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법률전문직다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법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사건이 많아서 재판이 많은 영역인 행정법각론 부분까지 충분히 강의할 수 없는 한계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신규 법조인들은 배전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행정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령은 해마다 개정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등의 여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와 민사법 규정의 적용 관계, 공무수탁사인과 청탁금지법에서 신설된 공무수행사인의 관계, 법규명령의 한계,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추가,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관한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추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자 군데군데 고쳐 쓰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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