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에 반영된 주요 개정사항은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06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4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139호), 특허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37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3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160호), 특허법(법률 제10716호), 실용신안법(법률 제10502호), 특허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71호)이다. 또한, 4판 이후에 판시된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