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이 가운데 정부조달 분야는 전자조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 전자정부 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운영,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