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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글쓴이
김인회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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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 사회의 변화는 법률의 변화를 요구한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개혁과제가 모두 완성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은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썼다. 물론 앞에서 말한 굵직한 개혁과제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개정판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굵직한 개혁과제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표현을 가다듬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량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했음에도 분량이 40페이지 정도 줄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과 실무가들이 형사소송의 기본철학을 이해하고 시험과 실무에서 잘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과 강의를 통해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이 개정판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준비되었다. 수업을 함께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모두 훌륭한 변호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실무가들에게도 이 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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