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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글쓴이
임재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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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재연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판은 2010년 1월 발간된 초판을 포함하면 아홉 번째 판이다.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과 각종 관련 규정들이 1년에도 수차례씩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정판을 낼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본시장법은 2017년 중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특장점인 최신의 규정 소개를 위하여 이들 하위 규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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