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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세개론
글쓴이
김태호 저
출판사
세연T&A
출판일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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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태호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ㆍ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0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한 해였다. 산업사회까지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큰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고, 집권에서 분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시대의 변화흐름에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 분권시대에 변화되어 갈 지방세제의 모습은 더 역동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4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을 의무화 했고, 지방세 불복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압류한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연초형에 근접하게 조정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소득세?법인세 세율인상과 연계하여 조정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7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축소하고, 직장어린이집?기초과학연구원?지역아동센터?양어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귀농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교환자동차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학술연구단체 및 예술단체 감면에 대한 감면요건을 일부 개정하였다.
2018년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관련 4법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지방세를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세무공무원 등 많은 애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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