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인 지은이는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묻는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그 판단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는 사적인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혹은 위임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러한 공적 영역이 민영화되면 민주주의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