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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글쓴이
신동운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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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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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10판의 개정 목표는 2017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도 약식명령과 관련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제한한 형소법 제457조의2의 개정이 주목된다. 나아가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종전의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추가한 형소법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형의 시효를 조정한 형법 제78조의 개정도 형의 집행 항목과 관련하여 본서에 소개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로, 정보저장매체를 둘러싼 판례의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가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이들 정보저장매체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특히 통신수사 및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변화를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부분에서도 정보저장매체와 관련된 서술을 강화하였다.

셋째로, 진술거부권에 관한 서술을 종전의 공판절차로부터 수사절차로 전진배치하였다. 진술거부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계가 수사절차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서술체계의 변화이다.
넷째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념과 제도의 근거조문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관련 조문을 유기적으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문을 괄호 속에 넣어 참조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련 특별법상의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본문에 보완하였다.

다섯째로, 지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도의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준용규정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조문을 단순히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내용 전달이 쉽지 않다. 내용 소개를 법전 자체에 맡기는 것보다 본문에 풀어서 적음으로써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독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 인용된 판례의 대부분은 자매서인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 II, III에 분석ㆍ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간된 판례들은 아직 반영하지 못하였다. 법문사 자료실에 추록 파일을 게재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진행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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