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판을 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몇몇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입사 2년차 연차휴가일수를 1년차 휴가일수와 별개로 보장,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 등), 최저임금법(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및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되 경로일탈의 경우는 제외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인상 등) 등이 그렇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