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을 출간한지 거의 2년이 지나 제3판을 출간한다. 제3판에서 중점을 두고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툼이 있는 쟁점에 관한 국내 교과서의 학설을 대폭 보완하였다. 다만 공리공론을 지양하기 위해 그러한 학설 대립이 실제 문제의 해결에 의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수십 종이 넘는 국내의 회사법·상법 교과서 중에서 부득이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 분들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둘째, 제2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책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2016년 이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각종 상법개정안은 아직 그 입법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서술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많이 수정된 부분을 예로 들면, 종류주식(제3장 제2절), 명의개서의 효력과 실기주(이상 제3장 제4절),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3장 제5절), 주식의 전자등록(제3장 제7절), 형식주주·실질주주·주식명의신탁의 관계(제3장 제9절),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요건(제4장 제2절), 과다한 이사 보수의 효과(제4장 제4절), 준비금(제5장 제3절), 자기주식의 주주권(이상 제6장 제3절), 분할과 자기주식의 처리(제7장 제5절),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제7장 제8절) 등이다.
제3판의 개정작업은 공저자 3인이 분담하여 원고를 수정·보완한 후 서로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서술방향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부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너무도 많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