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독일 문헌을 접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유럽화의 문제를 빼고 그들의 논의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게 느껴져 공부를 시작하여 그동안 나름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국내에 EU법을 소개한 책은 여러 책이 있지만,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아직 없기에, 기왕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EU행정법을 정리하고 심화하였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날이 광폭적으로 전개되는 EU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淺學菲才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수준이나마 정리하지 않으면 EU행정법에 관한 현재의 논의현황을 따라가지 못하여 자칫 연구의 끈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서 많은 부족함을 뒤로 하고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큰 기쁨이었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EU행정법에 관한 연구를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아 정진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아쉽지만,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EU행정법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어 우리 행정법과 공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자양분이 배양되길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