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본서에서는 각 절의 말미에 5개(혹은 3~10개)의 짤막한 퀴즈와 그 풀이를 제시하여 수강자가 교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종합사례형’ 문제이지만 본서의 각 절의 말미에 제시된 퀴즈가 지향하는 문제는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이다. 처음부터 종합사례형 문제를 지향하는 전략은 초학자에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풀이를 충실히 마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본서의 ‘단순쟁점형’ 퀴즈의 목표는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본서에서 지향하는 ‘단순쟁점형’ 퀴즈의 총량은 대략 26절×5개=130개로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150개로 늘어났다. 퀴즈의 분량이 적절한 지, 너무 많은지, 더 많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평을 독자들께 부탁드린다. 퀴즈는 가급적 리딩케이스를 축약·변형한 문제를 지향하였다. 리딩케이스를 토대로 만든 퀴즈일 경우 리딩케이스의 사건번호를 힌트로 제시하였다. 초학자가 판례지식 없이 퀴즈풀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서의 퀴즈풀이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현재까지의 형사소송법 관련 리딩케이스를 일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본서에서는 2018년 2월까지 선고된 중요판례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이론이나 학설의 소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침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017년 8월에 4인이 분담집필의 분야를 정하고 매월 집필자회의를 열어 논조를 통일하려고 노력하였다. 각자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완벽한 통일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각자의 강점과 장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좀더 완성도 높은 통일성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1장, 2장, 6장, 7장은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전원), 3장, 4장, 5장은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대), 8장, 9장, 10장은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전원), 11장, 12장, 13장은 김정환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분담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