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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글쓴이
신재욱 저
출판사
주택문화사
출판일
2018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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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신재욱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도시계획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축인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11년간 담당하면서 ‘건축인허가 실무편람(2002)’,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를 발간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발령받아 3년 6개월간 지금의 세종시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당시 경험한 도시계획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인허가 실무서(2008)’를 발간하였고, 2009년 광주광역시로 옮겨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제정,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도시계획 실무를 하면서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2016)’,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개정판(2018)’을 발간했다.

책 소개

분야자연과학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2018 개정증보판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사,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
례와 관련이 많은 만큼 도시계획조례를 연계해 기술했다. 다만, 지면 관계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언급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도시계획 조례를 중심으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장(章), 절(節)을 구성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제2장에서는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분야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해설했으며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ㆍ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분야는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법령, 관련 지침, 서울시 업무 지침, 조례를 함께 기술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제7장에서는 소규모 부지에 대한 사권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개념, 허가 절차, 허가 기준,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성장관리 방안 등을 해설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접하기 힘든 중앙정부의 업무 지침을 수록해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제8장에서는 사권재산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다양하게 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9장에서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인가, 고시, 준공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해제에 대한 수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 귀속 등에 대해 해설했다.
제10장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11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제13장에서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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