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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실무
글쓴이
김성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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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성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현재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가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경험하고 삶과 재판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며 우리 시대 수많은 모습의 가족을 만났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법리와 사실’만큼 ‘진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매뉴얼을 책임 연구하고,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족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상속, 후견, 이혼 등 가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 『성년후견실무』, 『주석 민법』(공저)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는 책이다. 따라서 학설이나 이론은 실무를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인용된 이론서나 논문을 참조하길 권한다.

필자가 판사이다보니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실무에 대한 해설서처럼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후견사건의 단계별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무와 역할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가 나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복리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실현과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균형잡힌 실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에 관한 법률과 실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진 국가들의 후견제도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모 대기업의 창립자가 후견재판을 받게 되면서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의 후견실무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질 많은 연구와 논의에 작은 질문을 던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현재 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공공후견 확충과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을 계기로 법원의 실무를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년자와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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