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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의 이해
글쓴이
이효원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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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효원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4년 통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론서로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법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변화된 법제도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를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총 137의 법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였다.

둘째, 남한에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남한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남한은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고 여자 아이스하키경기에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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