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을 세상에 내 놓은 지 만 12년이 되었고 그간 다섯 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책의 면모를 일신하여 크기를 다른 법서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 또한 제6판 대신 「특허법 2.0」이라고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면 「3.0」, 통상적 증보 내지 수정에 해당하는 판은 「2.1」, 「2.2」 …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 나갈 생각이다.
책을 새 모습으로 바꾸는 만큼, 내용 또한 적지 않게 손보았다. 여러 군데 군살을 빼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6장(특허권과 침해)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특허취소신청이나 모인특허의 이전청구권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령과 판례 또한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 올 지적재산권법의 변화를 생각하면, 현재의 지식이 언제 낡은 것이 될지 모르는 위기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지식을 확고하게 내 것으로 해 두지 않으면 그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고 변화를 이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야 함은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