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의 〈증자문(曾子問)〉편은 상례(喪禮) 중에서도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기술한 문헌이다. 상례에 관한 내용은 『예기』 전편에 걸쳐 두루 기술되어 있으며, 『의례(儀禮)』에도 사(士) 계급에 대한 세부적인 상례절차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증자문〉편은 다른 기록들과 달리, 정식 규정에서 벗어난 각종 예외 규정들에 대해 기술한 문헌이다. 따라서 고대의 상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