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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글쓴이
정형근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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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공직자, 경영자,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성년후견인, 각종 연기금-펀드 운용자 등은 직무상 공익 또는 일정한 타인의 이익(국가·국민의 이익, 회사·주주의 이익, 환자·의뢰인의 이익, 피성년후견인의 이익, 연기금·펀드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할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부딪혀도 당연히 원래 추구해야 할 이익에 부합하도록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현상이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뢰사회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보다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사법(私法) 분야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와 공법 법리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각 영역과 회사에서 제기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12월 13일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연구는 각 분야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제2장(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제3장(법관의 이익충돌), 제5장(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전종익, 최계영, 박준, 천경훈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공동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되 민간부문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더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하여 정형근 교수와 김정연 교수가 각각 집필한 제4장(변호사의 이익충돌)과 제6장(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이 추가되었다.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하는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익충돌에 대한 법적인 논의를 활성화하여 법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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