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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법
글쓴이
권영준 외 3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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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헌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근래에는 이를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헌법이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미친다면 직접적으로 미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만 미치는가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고, 구체적, 개별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학자들에 비하여 사법학자들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이 책이다. 이 연구는 원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원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다만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는 이와는 별도로 발표되었던 것이지만,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 책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윤진수가 집필한 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는 종래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내지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권영준이 집필한 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는 근거를 헌법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동진이 집필한 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민법에 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김형석이 집필한 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은 주로 계약법에서 기본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윤진수가 집필한 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는 민법 시행 전의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출가녀가 여호주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근래 제기되고 있는 상속관습법을 헌법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지향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다. 예컨대 헌법과 불법행위의 관계는 이 연구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고, 이 책이 앞으로의 연구에 하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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