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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하권]
글쓴이
박용범 저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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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용범

前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기술이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나 적용되는 제반 법령은 물론,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해당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現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기간 내에 모두 습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습득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징이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재의 법령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외없이 수십 건 이상의 법적인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티지아파트의 재건축업무를 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기술담당 상근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본 바로는, ①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상충, ②정비조합의 태생적 한계(일회성), ③정비사업에 대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 ④정비조합의 수행업무에 대한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그리고 ⑤?조합 행정업무 처리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나, 조합의 임원진 중에는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이나 건축기술 등 정비사업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책임지는 조합이 아파트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 설계내역의 확인을 포함한 건축기술분야를 총괄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 등 기술관련 부문을 관리(管理)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 및 자금동원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자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불가피한 현상(現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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