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 ‘징역 3년’은 그 ‘지식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제국의 위안부』 비판/비난에 대한 반론,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
왜, 학술공간과 광장이 아니라 법정인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란, 정말은 학술공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논의를 그렇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든 사태이기도 하다. 나에게 비판적이었던 한일 ‘지식인’들은 이 기간 동안 나를 공론의 장에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도 대중의 마녀사냥적 비난도 방관했다. (…) 이 책은 학계가 만들어주지 않았기에 내가 직접 만든, ‘공론의 장’의 첫 시도다.”(6쪽)
2014년 6월 16일,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와 함께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당했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피소 4년을 맞아 그동안 진행되어온 소송의 배경과 과정을 정리한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과 피소 전후로 한국과 일본, 법정과 학계 안팎에서 나왔던 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담은 책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를 동시에 내놓았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2심 유죄―벌금 1,000만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 중, 가처분신청은 2015년 2월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가 ‘이의신청’과 함께 ‘제2판 34곳 삭제판’을 발행,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받고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