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가 되는 이상적인 배우의 자질은 극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유명 연출가, 극작가, 배우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가지 조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신체 조건, 둘째, 뛰어난 감성과 연기능력, 셋째, 연기자로서의 매력, 넷째, 조화로운 인성(人性)이다. 배우는 여러 가지 심리와 감정, 정서의 의미와 구조적 특징, 심리적 발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연기에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의 몸동작과 표정 등 연기 동작은 시청자, 관객 등 수용자들을 향해 다양한 심리와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국 연기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이며 현대에 이를수록 복잡하고 다중적인 성격의 배역을 많이 소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배우들이 심리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배우는 문화예술 관계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갖고 있으나, 근로자나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소득 세율을 낮게 적용받지만 적절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과 과세 체계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한다. 제작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근과 퇴근의 개념이 희박하고 촬영 스케줄에 따라 밤샘이나 새벽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해야 할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의 의무는 이행하되 과도한 노동에 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혜롭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배우는 그간 문제시된 ‘노예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 ‘갑(甲)의 횡포’처럼 실질적인 수익배분율 등이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내용, 배우에게 불리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 접대 등 아티스트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업무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