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9판은 2011년 12월까지의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하고 개정하였다. 이제 국가의 복지과제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국가의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인의 생활이 국가의 복지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으며, 또 복지의 과제가 국가의 다른 과제들과 밀접하게 상호기능하면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생산의 복합구조 속에서 법의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법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정책이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지난 2년간 특히 특수직역연금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