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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글쓴이
양명조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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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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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를 수료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국제독점금지법', '미국계약법', '어음, 수표법', '미국유통증권법', '회사법개론', '주석 상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유가증권법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좌명을 따른 것이다. 종래 법과대학의 학부에서 강의해온 어음법ㆍ수표법 강좌와 구별하여 대학원에서는 유가증권법이라는 강좌명을 사용하였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유가증권법 일반이론을 강의하고 우리의 어음법ㆍ수표법과 미국의 유통증권법의 비교연구를 지도하였다. 유가증권은 독일법에서의 Wertpapier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유통증권은 미국통일상법전에서의 negotiable instrument의 번역용어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유통증권법은 Commercial Transactions 강좌의 일부로 강의되기로 하고 독립한 Negotiable Instruments라는 강좌명으로 강의되기도 한다. 금융법 또는 은행법 전공교수가 주로 이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여 왔다. 이는 유통증권법 강의에서 은행을 통한 추심ㆍ지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는 미국 통일상법전의 유통증권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부를 정리하여 수년전에 ?미국유통증권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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