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아무런 개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면 개정되었다(시행시기 2012. 7. 26.). 그 주요 내용은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례, 법리 등을 통하여 실제 신탁법 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