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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글쓴이
이태교 외 2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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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태교

학력
196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5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력
1960년 한국일보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
1965년 중앙일보정치부기자(청와대출입기자)
1968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근무
1970년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
1972년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1980년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부사장
1984년 동부그룹, ㈜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 제5대사장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연임
1993년 한국대댐학회 회장
1995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1995년 한성대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
1998년 영천이씨대종회 회장
1999년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1999년 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 부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
2000년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운영위원
200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02년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2002년 부동산타임즈 명예회장
2003년 부동산 TV 명예회장
2003년 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
2003년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2008년 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2009년 영국 왕립평가사협회(RICS)펠로 회원

상훈
1991년 은탑산업훈장 수상(대통령)
1991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노사협조 모범기관으로 수상(부총리)
1992년 2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1위) 기관으로 선정(부총리)
1992년 정부투자기관 중 정부경제시책 홍보모범기관으로 수상(부총리)
1992년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산업교육대상 관리교육상 수상
2016년 부동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표창 수상(국토교통부장관)

주요저서
1975년 부동산투자요령, 진명문화사
1976년 동산관리·부동산관리 · 기술제휴, 대하출판사
1978년 부동산투자의전략, 경진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화학사
1985년 부동산마케팅, 경영문화원
1985년 부동산투자요령, 경영문화원
1992년 재미있는 물이야기, 현암사
1992년 두 번째 재미있는 물이야기, 현암사
1997년 부동산마케팅(공저), 법문사
1999년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00년 물·환경·인간, 법문사
2006년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제2판
2003년 부동산업성공비결 33계명, 도서출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2012년 부동산정책론(공저) 법문사

논문
1985년 한국의 토지투기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한양대대학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가 출간된 날로부터 9년이 흘렀고, 제3판을 낸 날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다. 3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내 왔는데, 이번 개정판은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저자들의 게으름 탓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정책의 변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뒤에나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어 제4판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앞선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구성이나 서술 형태는 이전판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1편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통계표 정도는 새로운 자료로 바꾸어 서술해 놓았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은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수정이 있었다. 먼저 제4장에서는 용도지구의 개편,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청약제도의 개편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2015년 10월부터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 제6장에서는 부동산거래제한 제도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내용이 바뀌었고, 새롭게 조정지역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7장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생사업과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대폭 보강하였다. 제8장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조세체계 그림을 바꾸었고, 양도소득세제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제9장의 경우 LTV와 DTI 규제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3편에서는 제11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내용을 이관하고 제12장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주거복지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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