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특허법
글쓴이
윤선희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년 3월 1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윤선희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정판에서는 최근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0716호, 2011.05.24 일부개정 및 법률 제11117호, 2011.12.02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설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1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특허권의 취소제도를 폐지하였고,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을 기재하도록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외에 실용신안법의 개정사항[일부개정 2011.12.02 법률 제11114호 시행일 9999.12.31]도 모두 반영하였다.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법 제26조 규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실용신안권의 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연장 제도의 신설 및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되는 사안을 반영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