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가족법의 개정을 둘러싼 해묵은 찬반론과 개정가족법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평가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가족은 변화하였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의식도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의 개정은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가족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법의 역할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가족법은 법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므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법의 기능에 대한 파악은 가족법이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소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의식과 가족법의 역할에 관한 인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