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7판 개정에서는 2018. 7.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다시금 증보하였고, 세세하게 곳곳을 고쳤으며 그 중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상계와 공제,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매매, 상업사용인, 대표이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인도청구에 대한 사용 수익권 포기 상실 항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과 보상청구,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상호등기의 효력 등을 새로이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