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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임 웅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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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 웅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2016년 6월 장편소설 ‘센타크논’ 출간
2017년 10월 장편소설 ‘탁란조의 비밀’ 출간(센타크논 제2권)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총론 제9정판을 출간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에 형사법분야에서 일어난 획기적 사건을 들자면, 뭐니 뭐니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6. 28, 선고 2011 헌바 379)일 것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고,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제5조 제1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획이 한줄 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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