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9정판을 출간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에 형사법분야에서 일어난 획기적 사건을 들자면, 뭐니 뭐니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6. 28, 선고 2011 헌바 379)일 것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고,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제5조 제1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획이 한줄 그어졌다.